제주도는 감귤 농가 소득 보장 등을 위한 '노지 온주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지원사업 신청을 지역 농협·감협을 통해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에서 가결된 것으로, 올해 1월 4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손실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노지 온주감귤 가격안정관리제는 제주도 감귤 농가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온실감귤과 노지감귤에 대해 각각 1kg당 100원, 50원의 손실 보전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농가들은 시장 변동성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사업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노지 온주감귤 가격안정관리제는 농가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으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가들은 1월 25일까지 해당 농협·감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주의 감귤 농가들이 더 안정적으로 생산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제주도에서는 노지 온주감귤 가격안정관리제를 통해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가들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은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업들과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