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개정 처리를 위한 당정 협의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연이어 열며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며, 윤석열 정부 당시의 노란봉투법 원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갖고 노란봉투법 쟁점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환노위원장 안호영은 "노동현실이 변화하고 있고 변화하는 노동현실에 맞게 노동 현실을 규율하는 법도 바뀌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개정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사람 살리는 법을 의회에서 제정해주시면 정부를 대표해 이 법이 빠르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와 22대 국회 때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여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노란봉투법 개정을 통해 노동현실에 맞는 법을 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손을 잡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노란봉투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