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도로에서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1심과 같은 판결이었다.
A 씨는 2023년 1월 5일 새벽 4시 30분경 경기 안양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며 운전 중이었을 때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해자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교통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으며, 제한속도를 넘은 것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판사들은 A 씨가 제한속도를 위반한 것은 인정하지만, B 씨가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피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A 씨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운전자와 보행자 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이슈를 다시 한번 던지게 한 사례로, 안전 운전 및 보행자 보호에 대한 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