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6·3대선을 앞두고 당시 지도부가 시도한 대선 후보 교체에 대해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선 당원권 3년 정지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이 결정은 대선 후보 교체 파동 이후 두 달이 지난 후에 이뤄진 첫 조치로, 당사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후보 교체 파동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후보를 교체하려다 실패한 사건으로, 당헌 제74조의 2에 따른 특례를 이유로 시도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대선 전략과 후보 선출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국힘 내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 내부의 정책과 절차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