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콜마홀딩스가 법원에 제출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이 인용된 결과입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9월 26일을 주주총회일로 정하고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 선임에 나서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콜마그룹의 지주사인 콜마홀딩스는 창업주 윤동한 회장의 장남인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는 여동생 윤여원 사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콜마홀딩스는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에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총을 요구했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콜마홀딩스 측의 입장은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이 산업 내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