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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17:00

법원 “한화오션, 하청노조와 성과급·노동안전 등 단체교섭해야”

법원 “한화오션, 하청노조와 성과급·노동안전 등 단체교섭해야”

법원이 한화오션에게 하청노조와 성과급, 노동안전 등에 대한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3일 "한화오션은 하청노조와 성과급, 노동안전 등에 대한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한화오션의 노동자들이 하청노동자들과의 근로조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환경과 노동 조건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은 하청노조와 성과급, 노동안전 등에 대한 단체교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이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발전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한화오션은 노동환경과 노동자들의 권익을 존중하며, 하청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더 나은 근로조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이익을 존중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 향상과 노동환경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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