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7.25 15:00

법원 “尹, 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시민들에 10만 원씩 배상”

법원 “尹, 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시민들에 10만 원씩 배상”

법원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 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국민)들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게 하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고, 무장 계엄군의 출동과 위헌적 행동으로 생명과 신체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액수는 제반사정을 봤을 때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며 "2025년 4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이자를 납입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104명은 현재 채상병 특검의 특검보를 맡는 이금규 변호사가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을 꾸려 모집한 인원으로, 이 특검보는 "처음에는 주변 동창들로 인원을 모았다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추가 인원을 모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주목받을 만한 사안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는 사례에 대한 법적 보호와 책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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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판결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는 사례에 대한 법적 보호와 책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정부와 국민 간의 상호 신뢰와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정부는 비상계엄 시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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