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7.23 19:00

경찰 고위간부 "계엄 때 서울청장에 포고령 따르라 한적 없어"

경찰 고위간부 "계엄 때 서울청장에 포고령 따르라 한적 없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시, 최현석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은 서울청장에게 포고령을 내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차장은 중앙경찰학교장으로 현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전 차장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포고령 내리기 요청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서울청장에 대한 포고령 내리기 결정은 국방부와 국회의 의사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경찰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최 전 차장은 이에 대해 "경찰이 서울청장에 대한 포고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 전 차장은 당시 상황에서 경찰이 군사력을 도입할 수 있었던 점과 관련하여 "경찰이 군사력을 도입할 때에는 국방부와 국회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전 차장은 경찰이 군사력을 도입하는 결정에 대한 책임이 경찰 자체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찰 고위간부 "계엄 때 서울청장에 포고령 따르라 한적 없어" 관련 이미지1

이와 같이 최현석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서울청장에 대한 포고령 내리기 요청이 없었다고 명확히 밝히며, 군사력 도입 결정에 대한 책임이 경찰 자체에 있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통해 이번 논란에 대한 해명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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