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조 청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는데, 국회 측과 조 청장 측이 제출한 서면을 바탕으로 소추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국회 측은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부분을 철회한다고 밝히며, 이에 대해 재판부와 합의했습니다.
국회는 이번 결정을 통해 조 청장의 탄핵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에서도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사례와 일관된 결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리를 위한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회 측의 이번 결정은 정치권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란죄 부분의 철회로 인해 조 청장의 탄핵심판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내에서는 이번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