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22일 중단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으로서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진행되던 5개 재판은 모두 무기한 연기되거나 이 대통령 출석 없이 공범에 대해서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해당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재판을 중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추후 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중단됩니다. 이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에 대한 재판도 이번 결정에 따라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지만, 헌법상 대통령의 특권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