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음식점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배달앱조차도 정부의 기준인 15%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견되었습니다. 동아일보의 분석에 따르면, 2만5000원짜리 음식을 주문할 경우 공공배달앱 '땡겨요'의 '땡배달'을 이용하면 음식점주는 5005원(20.02%)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상한제 기준을 5%포인트 이상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5028원(26.8%)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음식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에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료, 부가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배달앱조차도 정부의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배달앱 수수료율을 15%로 제한하려는 정책이 실제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음식점주들은 "배달 수수료 상한을" 요구하고 있지만, 라이더들은 이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상한제 기준' 적용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