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7.22 03:10

공공앱도 못맞추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 정부 기준

공공앱도 못맞추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 정부 기준

정부와 여당이 음식점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배달앱조차도 정부의 기준인 15%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견되었습니다. 동아일보의 분석에 따르면, 2만5000원짜리 음식을 주문할 경우 공공배달앱 '땡겨요'의 '땡배달'을 이용하면 음식점주는 5005원(20.02%)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상한제 기준을 5%포인트 이상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5028원(26.8%)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음식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에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료, 부가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배달앱조차도 정부의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배달앱 수수료율을 15%로 제한하려는 정책이 실제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음식점주들은 "배달 수수료 상한을" 요구하고 있지만, 라이더들은 이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상한제 기준' 적용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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