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7.21 20:40

與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내달 4일까지 처리”

與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내달 4일까지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다음 달 4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일정이 당겨졌는데, 이는 수해로 피해를 입은 '농심(農心) 달래기'에 대한 대책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실무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농업 4법에 대해 법안 내용과 소요 재정 대책까지 긴밀히 협의해서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7월 임시국회에서는 정부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농업 4법을 개정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특히 양곡관리법은 연간 1조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역시 재정부담이 큰 법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은 농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농산물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 4법의 처리가 원활히 진행되어 국내 농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업 분야에 대한 정책 협의는 농산물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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