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인 尹채영 전 검찰총장이 조사장소와 일정에 대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특검은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수사가 '망신 주기'를 지양하고자, 수사 대상자들과의 협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 대상자인 尹채영 전 검찰총장이 협의 없이 조사장소와 일정을 결정한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 대상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의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의 편향도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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