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스메드가 아침해의료기로부터 특허침해 관련 소송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리브스메드는 명확한 기술적 근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 제기에 앞서 선제 대응을 완료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송은 지난 6월 아침해의료기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신속심판이 인용돼 특허심판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리브스메드 상무인 장동규 변리사는 “회사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 성장해 왔으며 자사의 모든 지식재산권은 엄격한 검토와 법률 자문을 거쳤다”며 “회사는 자체 개발한 기술의 독창성과 혁신성에 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의 독자적 기술이 아침해의료기 특허의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확인 받기 위해 특허심판 절차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