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1, 2차) 관련 이의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소비쿠폰 지급 금액 등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의신청 기간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이며, 주말에는 모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접속자 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로그인 신호등 서비스도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 과부하를 막고 이용자들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의신청은 본인 인증 후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비쿠폰 지급 계획 발표일 전날까지 처리됩니다. 또한, 이의신청을 완료하려면 해당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신청 서비스는 환경을 고려한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국민들은 이를 통해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이의를 신속하게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권익위의 이러한 노력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