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7.21 09:50

산재 불승인에도 진찰비 부과한 근로복지공단…행심위 “위법”

산재 불승인에도 진찰비 부과한 근로복지공단…행심위 “위법”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신청 건에 대해 진찰비용을 부과한 사례가 행정심판에서 위법하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건설업체 A회사의 사례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특별진찰비용의 10%를 보험급여 명목으로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A회사 소속 근로자가 만성 폐질환을 이유로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A회사의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진찰비용 일부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결정은 행정심판에서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산재 불승인에도 진찰비 부과한 근로복지공단…행심위 “위법” 관련 이미지1

A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단기 근로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회사가 이를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진찰비용을 부과한 것은 과연 공정한 조치였을까요? 이번 사례를 통해 산재보험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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