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천경자 화백의 작품 '미인도'가 위작 논란에 휩싸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3부는 검찰이 수사기록 중 감정인 9명이 낸 감정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천 화백의 유족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이뤄졌습니다.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이 계속 중이어서 정보 공개 실익이 없다는 검찰 측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감정서 중 감정위원 9인의 최종 결론(미인도 진위)을 공개했으나 각 감정위원의 상세한 감정 소견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인도' 작품이 위작 의혹을 받아온 것으로, 검찰의 감정인 9명이 낸 감정서 정보가 공개되면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의 판단이 더욱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미술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