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7.19 08:30

8개월 아기 도로 유기… “실수였다”던 30대 집유 선고

8개월 아기 도로 유기… “실수였다”던 30대 집유 선고

한국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생후 8개월 된 지인의 아기를 도로에 유기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 남성은 "실수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강원 홍천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는데요,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잠든 사이 B씨의 생후 8개월 아기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아파트 인근 도로에 버렸다고 합니다. 이는 매우 충격적이고 불쾌한 사건으로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예상하기 어려웠던 만큼, 이번 선고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기를 도로에 유기한 행위는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인간다운 행동에서 거리가 멀어진 사례로, 우리 사회가 직면해야 할 심각한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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