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7.18 15:40

“글루타치온 이너뷰티, 식품첨가물 기준 ‘부적합’…회수”

“글루타치온 이너뷰티, 식품첨가물 기준 ‘부적합’…회수”

글루타치온 이너뷰티라는 효모추출물 가공식품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부적합으로 회수되었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코오롱제약에서 판매되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첨가물인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이 사용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시청은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 회수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은 액체의 점성을 증가시키는 증정제나 유화 안정제로 사용되는데, 식품에서의 사용량은 2%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해당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10월 22일까지로 밝혀졌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는 제품을 반납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해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는 식품 안전과 소비자의 복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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