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12·3 비상계엄이 임박한 시기에 예하 부대의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군인권센터가 계엄령 발령 전 1∼2주간 최루탄 사용 여부와 보유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국군인권센터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계엄령 발령 시 최루탄 사용이 예상되는 부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인권 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군인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현황조사를 통해 국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발령 시 최루탄 사용 가능성이 높은 부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인권 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군 내부에서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군인권센터는 군 내부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군인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이러한 노력은 국가 안보와 군인의 복지를 동시에 고려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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