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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10:25

금연구역서 흡연자 밀친 40대 2심도 무죄…“정당방위”

금연구역서 흡연자 밀친 40대 2심도 무죄…“정당방위”

한 남성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자와 말다툼하다 밀쳤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수원지법 제2형사항소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1세 A 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그대로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5월 경기 이천지역에서 벌어진 일로, A 씨가 62세 B 씨를 밀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 씨는 당시 담배 냄새를 맡자 욕설을 했고, 그로 인해 B 씨와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B 씨가 A 씨를 잡아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A 씨는 자신의 행위를 폭력이 예상되어서 밀친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회적으로도 주목받는 사안으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과 관련된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사람들 간의 갈등이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되는지에 대한 사례로서 이번 사건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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