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0월 7일 이후로 5차례의 공판에 모두 불참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구속적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재판을 방해하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윤 전 총장의 행동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의 향후 행보와 재판 결과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국내 정치권을 두드리고 있다. 앞으로의 사건 진행 상황과 윤 전 총장의 대응이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