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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16:20

입양 절차, 19일부터 민간 중심서 ‘국가책임제’로 전환

입양 절차, 19일부터 민간 중심서 ‘국가책임제’로 전환

한국의 입양 절차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민간 중심 체계에서 국가책임 방식으로의 전환으로, 아동의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7월 공포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2년간의 준비를 거쳐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2013년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이후 12년 만에 이뤄지는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양 절차를 민간에서 국가 및 지자체로 이관하여 공적 입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 수출국'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인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고, 입양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입양 환경에서도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입양 제도 개편은 친생부모 상담부터 아동 보호, 양부모 심사, 결연 등 다양한 절차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입양 절차의 각 단계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글로벌 입양 환경에서도 모범 사례로 손꼽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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