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에 입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도네시아인 선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 김동욱 부장판사는 21일 인도네시아 국적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구류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항을 출발한 화물선이 11월 3일 부산 영도구 송도동 일대에 정박한 후 11월 7일 오후 5시께 북한으로 향해 출항한 것이 발각돼 수사가 시작됐다. 정부는 이 화물선이 북한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해당 선장을 재판에 넘겼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과의 무단 교역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선장들에 대한 입항 허가 절차 준수를 강조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인도네시아인 선장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북한과의 무단 교역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