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7.16 17:10

“저런 악귀가” 18개월 아들 굶겨 죽인 母…2심 징역 15년

“저런 악귀가” 18개월 아들 굶겨 죽인 母…2심 징역 15년

한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대 친모인 A씨가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굶겨 죽인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고법 형사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죽기 3~4일 전부터 징후가 있었음에도 A씨가 적절한 치료나 영양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A씨가 피해자의 상태를 무시하고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한 사실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모든 아동의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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