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16일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재심 청구 5년 만에 이루어진 일로, 김 전 부장이 1980년 5월 24일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이 됩니다. 이번 재심은 '10·26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에 대한 국민의 희생을 막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김 전 부장은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대통령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1979년 11월 26일 군법회의에 넘겨졌으며, 이듬해 5월 20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이 사건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 2월에 재심을 결정하면서 계엄사령부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김 전 부장의 셋째 여동생인 김정숙 씨(85)는 이번 공판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녀는 "오빠가 박 전 대통령을 막지 않았다면 국민 100만 명 이상이 희생됐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번 재심은 국민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재심이 국민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10·26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국가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건은 한국의 정치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번 재심을 통해 새로운 시각과 이해가 모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관련된 이번 사건은 국민들 사이에서 여러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