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7.16 07:10

화성특례시, 납세자보호관 전담 운영… 권익보호 강화

화성특례시, 납세자보호관 전담 운영… 권익보호 강화

화성특례시가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세 부과나 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세무 행정에 대한 고충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다양한 세목에서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납세자들은 지방세에 관한 고충 민원 상담부터 징수유예 등 권리보호 지원, 세무 전문가를 통한 이의신청 대리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세무 행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화성특례시는 이번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강화를 통해 지방세 고충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실현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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