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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22:10

[단독]‘태양광 농지 허용’ 법안도 발의…정동영 “인사청문회서 설명할 것”

[단독]‘태양광 농지 허용’ 법안도 발의…정동영 “인사청문회서 설명할 것”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법안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새로운 법안을 공동발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농지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관련 사업 조건에 정 후보자 측도 부합한다고 합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18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는데, 해당 개정안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때, 농지를 잡종지로 변경하거나 임시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신이 보유한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농지에서의 태양광 발전은 어려운 상황인데, 지목이 전(밭·田)이나 답(논·畓)으로 등록된 농지에서는 원칙적으로 태양광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농지의 용도를 변경하면 농지로의 재사용이 제한되거나, 임시사용허가를 받아도 사용 기한이 8년으로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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