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이사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주주권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 처리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조항에 따라 앞으로 기업 이사는 경영 판단 시 회사뿐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투명성과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경영을 강조하며 국제정치의 흐름에 부응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기업의 경영에 대한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기업들이 국제적인 경쟁 환경에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