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에게 관리비를 송금했다는 이유로 해당 세대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끊은 전임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전 입주자 대표회장 A 씨(58)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관리소장 B 씨(73)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작년 10월 1일 오후 3시쯤 인천시 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 19세대의 수도 밸브를 잠그는 등의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A 씨는 2022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을 맡았지만, 새 회장이 선출된 후에도 자리를 놓지 않고 아파트 관리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세대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고, 이에 대한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판사는 A 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B 씨가 초범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입주민들에게 큰 사고를 초래했으며, 법적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아파트 관리비를 송금하는 것은 입주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비를 정확하게 납부하고, 관리규약을 준수하는 것이 아파트 생활의 원활한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입주민들이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