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7.15 15:30

새 입주자 대표에게 관리비 송금했다고 수도 끊은 전임자 ‘집유’

새 입주자 대표에게 관리비 송금했다고 수도 끊은 전임자 ‘집유’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에게 관리비를 송금했다는 이유로 해당 세대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끊은 전임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전 입주자 대표회장 A 씨(58)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관리소장 B 씨(73)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작년 10월 1일 오후 3시쯤 인천시 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 19세대의 수도 밸브를 잠그는 등의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A 씨는 2022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을 맡았지만, 새 회장이 선출된 후에도 자리를 놓지 않고 아파트 관리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세대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고, 이에 대한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판사는 A 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B 씨가 초범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입주민들에게 큰 사고를 초래했으며, 법적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새 입주자 대표에게 관리비 송금했다고 수도 끊은 전임자 ‘집유’ 관련 이미지1

이번 사건을 통해 아파트 관리비를 송금하는 것은 입주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비를 정확하게 납부하고, 관리규약을 준수하는 것이 아파트 생활의 원활한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입주민들이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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