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7.15 11:30

암호화폐로 테러자금 제공한 유학생 2심도 징역 10개월

암호화폐로 테러자금 제공한 유학생 2심도 징역 10개월

한국 법원이 유엔(UN)이 지정한 테러단체에 암호화폐로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유학생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1부는 우즈벡 국적의 A씨에 대해 선고공판을 진행했는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개월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에 시리아에 있는 유엔 지정 테러단체 'KTJ' 소속 테러 자금 모집책에게 한화 77만원 상당의 암호화폐(USDT)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A씨에 대한 형량은 변함이 없었는데,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A씨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내용이나 범죄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테러 자금 조달 행위로 인한 처벌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테러 자금 조달에 가담한 행위에 대해 냉혹한 처벌을 내렸으며, 이를 통해 암호화폐를 통한 범죄 행위에 대한 경고를 다시 한번 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법적 규제와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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