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돌봄전담사 등을 채용할 때 교육감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교육감이 아동범죄 전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치로,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전과사항을 확인함으로써 아동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정부는 교육감이 아동범죄 전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교육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현된다면,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아동학대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와 국민권익위의 노력이 함께 모여 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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