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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09:00

“시끄럽다”는 주민 폭행해 ‘시야 장애’…래퍼 비프리 1심 실형

“시끄럽다”는 주민 폭행해 ‘시야 장애’…래퍼 비프리 1심 실형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 장애를 입힌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비프리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28일 새벽, 아파트 정문에서의 시끄러운 소동으로 시작됐다.

비프리는 출입 차단기 문제로 경비원과 말다툼을 벌이며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고 있었는데, 이에 아파트 1층 거주자가 시끄러워 하자 폭행을 가했다. 피해자는 이 폭행으로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 그리고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을 얻게 되었다. 재판부는 비프리의 폭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을 고려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고, 법원은 비프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이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예상되지만, 법의 심판을 받은 결과에 대해 사회적 공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행동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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