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7.14 17:20

대법 “기존 처방 한약이어도 비대면 판매는 약사법 위반”

대법 “기존 처방 한약이어도 비대면 판매는 약사법 위반”

한약을 판매하는 약사가 이전에 처방했던 동일한 한약을 비대면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A 씨는 과거에 한번 방문한 환자로부터 전화 주문을 받아 한약을 판매한 사례였습니다.

이 환자는 이전에 A 씨의 한약국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해당 한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A 씨는 이 환자로부터 전화 주문을 받아 한약을 발송했는데, 이 한약은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했습니다. 약사법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과거 대면 처방을 받았던 환자에게 동일한 의약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재판매하는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약사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결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사의 역할은 환자에게 안전한 처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약사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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