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직 헬스 트레이너가 약사법을 위반하여 무허가로 스테로이드와 성장 호르몬 등을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전직 헬스트레이너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불법 의약품 약 1억4000만 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직 헬스트레이너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약 200명에게 스테로이드와 성장 호르몬 등을 판매했으며, 이를 해외에서 구매한 무허가 의약품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국내의 무허가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자로부터도 불법 약품을 구매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합성 스테로이드 제제를 무단으로 유통하는 것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같은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통해 불법 의약품의 유통을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복지를 위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