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7.14 11:40

“돈 빌려달라” 거절한 외숙모, 도자기로 내리친 50대 실형

“돈 빌려달라” 거절한 외숙모, 도자기로 내리친 50대 실형

한약방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한 외숙모에게 도자기를 던져 살해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A씨에게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외삼촌이 운영하는 한약방에서 외숙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도자기를 들고 외숙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뒤, 머리를 향해 도자기를 던졌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머리채를 잡고 도자기와 화분을 여러 차례 던지며 외숙모와 외삼촌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미수로 끝났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지만, 그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돈 빌려달라” 거절한 외숙모, 도자기로 내리친 50대 실형 관련 이미지1

범행이 발생한 사건은 A씨가 외숙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후, 거절당한 상황에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A씨의 폭력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사건은 미수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행동은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갈등 상황에서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동은 결국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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