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7.13 19:50

“배달음식에 벌레 있다” 자작극 770만원 뜯어낸 20대 ‘징역1년’

“배달음식에 벌레 있다” 자작극 770만원 뜯어낸 20대 ‘징역1년’

한국에서 20대가 배달 음식에 벌레가 들어있다는 등 자작극을 벌여 77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A 씨에 대해 사기,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배달 음식에 벌레가 들어있다며 업체에 환불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환불을 거부한 업주에게 위협을 가하고 허위 리뷰를 게시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로써 A 씨는 총 305명의 업주로부터 770만 원을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다.

A 씨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주들 중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받아 관할 구청의 위생 점검을 받은 곳도 있었다. A 씨는 환불을 요구하며 허위 리뷰를 남기는 등의 행위로 업주들을 괴롭히고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게 되었다.법원에서 A 씨의 행위가 엄벌을 받게 되어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소비자들은 배달 음식 주문 시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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