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지 아파트 15층→25층 완화…2027년 시행 전망
제주의 도심지에서 건축물의 층수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최근 도의회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건물의 높이가 15층에서 25층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제주의 도심지에서 높은 건물을 건설하는데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도심지의 스카이라인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제주의 도심지 부동산 시장에는 향후 더 많은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서 도시의 모습 또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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