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우울증 등을 겪어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속보'로 전합니다.
▲'마약 투약' 유아인, 징역형 집행유예 대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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