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수차례의 폭행으로 경찰 커플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오흥록 부장판사는 A(40대·남)씨와 B(30대·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때리거나 얼굴을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경찰 커플은 사건 외에도 7개월간 교제하면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사는 A 씨에게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당 기간에 걸쳐 폭행했고 그 과정에서 수시로 폭언·욕설도 했으며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법원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품행을 보여주지 못한 점과 연인 간의 상호 폭력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두 사람의 행위를 동등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해 판사는 각종 상황을 면밀히 고려한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