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7.11 17:20

별거중 친아빠라도 몰래 아이 데려가면 ‘미성년자 유인죄’ 성립

별거중 친아빠라도 몰래 아이 데려가면 ‘미성년자 유인죄’ 성립

가족과의 별거 상황에서 친부가 몰래 자녀를 데려간다면,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사례가 대법원에서 판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별거 중이던 남편이 아내의 동의 없이 자녀들을 데려간 행위를 미성년자 유인죄로 인정하고,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남편인 B 씨가 어린이집에서 2세와 1세 자녀를 데려간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양육상태를 변경하려는 의도로 판단했습니다. B 씨는 아이들을 돌보던 보육교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녀들을 데려갔는데, 이에 아내인 A 씨가 항의했지만 되돌려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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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가정 내 복지와 안전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분쟁이나 이혼 소송 중에는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유인죄는 가정 내 안전을 위해 중요한 법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복지를 고려한 판단이 이루어진 이번 사례는 가정 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좋은 전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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