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폭염으로 인해 현장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된다. 폭염 시에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 조치는 건설현장을 비롯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열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 주에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폭염 작업 시에는 20분 이상의 휴식이 의무화되며, 이에 대한 시행은 다음 주 중으로 예정되어 있다. 새로운 규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규제개혁위는 고용부의 개정안이 기존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폭염이 예상을 웃도는 확산 속에서 이에 대한 시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이행 부담을 고려하여 정책 홍보와 실태조사 등의 후속조치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번 규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6만여 개의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