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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15:40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땐, ‘2시간마다 20분 휴식’...고용노동부 마련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땐, ‘2시간마다 20분 휴식’...고용노동부 마련

한여름 폭염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안을 통해 폭염안전을 위한 5대 기본수칙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산업현장에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의 휴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에어컨을 지원받을 수 있는 영세사업장이 확대되며, 6만 곳에 이르는 불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현장에서의 안전을 위해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이 보다 신뢰할 수 있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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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2시간마다 20분의 휴식을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이동식 에어컨을 설치하여 작업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은 환영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러한 안전 조치는 부동산 업계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에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를 통해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폭염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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