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지원은 산전·사후 진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임산부의 정기적인 의료기관 방문을 돕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이번 인상은 임산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상된 교통비 지원금은 이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지원대상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로 한정됩니다. 또한,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 방식은 임산부 전용 바우처카드(지역화페)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이번 조례안이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임산부들은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출산 관련 비용 증가에 대응하여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