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급 1만 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다양한 복지급여와 수당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근로자들은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법령은 26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먼저,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도 함께 인상되어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에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올해 주휴수당은 8만 240원이었지만 내년에는 8만 256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산업 전반에는 부담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산업의 변화와 함께 이러한 복지급여와 수당의 조정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