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에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 보완에 합의할 경우 23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접점을 찾으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상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이 제외된 채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열어 당시 제외된 조항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안을 보완한 뒤, 7월 국회에서 보완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상정되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부의 노력으로 상법 개정안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