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가해자로 알려진 전주환(34)이 근로복지공단에 1억9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공단이 전주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무변론'으로 종결하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전주환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전주환은 지난 2022년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역무원 A 씨(당시 28세)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피해자인 A 씨의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급여 등 1억9000만 원에 대한 구상권을 전주환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상권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게 추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전주환에게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명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좋은 예시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사회적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함을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