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니언 뉴스

2025.07.08 17:30

“건설·화물노동자 ‘사업자단체’로 모는 공정거래법 개정해야”

“건설·화물노동자 ‘사업자단체’로 모는 공정거래법 개정해야”

한국노동조합총연맹(KCTU)이 건설과 화물운송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농어업인, 어업인, 자영업자 등이 사업자단체로 지정될 수 있지만, 건설과 화물운송 노동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KCTU는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이 이뤄진다면 건설과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사업자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옹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사업자단체로 지정되면 노동자들의 복지와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CTU는 이번 제안을 통해 건설과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KCTU는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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