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의 전 대표이사인 카허카젬씨가 불법 파견 노동자 사용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감형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판결은 2일 서울고법 노동부가 한국지엠의 파견 노동자 1명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카허카젬씨에게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카허카젬씨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지엠에서 일하던 파견 노동자 1명을 사용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법정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카허카젬씨가 파견 노동자에 대한 법정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기업의 노동 환경 및 노동자 보호 문제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이번 사건은 노동 환경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불어넣고 있습니다. 한국지엠과 관련된 이번 사건을 통해 기업의 노동 환경 관리와 노동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재차 부각되고 있습니다.